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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신청, 이의 신청 방법

by 산골산 2022. 6. 4.

6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신속 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 사이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확인 지급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의 종류

손실보전금은 지급 시기에 따라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과거에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로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신속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만 조회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 중에서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데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변경 등)

위의 경우에 대당되는 경우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이의 신청은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지급 대상자의 상세 기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의 기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으로 기지 급한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등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로만 인정이 됩니다.

손실보전금-매출감소기준
매출 감소 기준

위 사진 표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이 됩니다. 매출 감소액은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며 개업일의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므로 매출액 변경 신고 시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

  • 신청기간: 22.06.13 ~ 22.07.29.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
  •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 →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는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댓 아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 8월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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