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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조건, 신청 절차 총정리

by 산골산 2022. 6. 16.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 19를 겪으며 변한 국민 의식에 발맞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상병수당의 신청 조건, 금액, 신청절차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정의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능력이 없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당시,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여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고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예전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의식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2020년 7월에 최초로 상병수당 도입을 논의하였습니다.

 

2. 상병수당 시행 지자체

정부는 2022년 4월 공모를 통하여 총 6개의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
  • 충청남도 천안시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남도 창원시
  • 전라남도 순천시

위의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병수당 수급 대상 및 금액

  • 상병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취업자에게 해당됩니다.
  •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일 최대 43,960원이 지급됩니다.

4. 상병수당 수급 절차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이 발급이 가능하며, 의사가 환자의 상병 여부를 진단하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진단서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후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급 대상인 경우 7일 이내로 지급이 되는데요, 간략하게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발생
  • 참여 의료기관이 상병 수당에 대한 안내 실시
  •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진단서 발급
  •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심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5. 세부 시행 계획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총예산 109억 9000만 원을 책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6개의 지역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지원 대상과 기간을 분리하여 3개의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및 소요재정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모형별-세부사항
상병수당 모형별 세부사항

  • 모형 1은 질병유형,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요양방법에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 모형 2는 모형 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입니다.
  •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 최대 기간은 90일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들 혜택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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