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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하기

by 산골산 2022. 6. 9.

오늘(2022년 6월 9일)부터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신흥공단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자금이 많이 급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1. 선지급 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 4. 1. ~ 4. 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개 사가 대상입니다.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대체로 문자가 발송되므로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선지급 금액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올해 2분기 방역조치 기간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향 조정된 하한액이 고려된 금액입니다.

 

3.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사업자 등록
뒷번호
4, 9 0, 5 1, 6 2, 7 3, 8 아무때나 신청

5부제 실시 중(9일 ~ 13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5부제가 해지되는 14일부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 바로가기)

 

4. 선지급 지급 일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 손실보상선지급.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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