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수당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제도를 국가에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해당이 되는 분이 많은데요, 유형별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유형혈 혜택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은 유형별로 나눠집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혜택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원 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6개월)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요건 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발합니다.(단, 19 ~ 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 II유형 :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 특정계층: 아래 사진 참조
- 청년: 18 ~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위 표에 있는 특정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II유형에 해당되므로 특정계층 자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 취업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위에서 살펴본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I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요, 조건을 나열해 보면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기준 1,166,887원)를 넘는 사람
참고로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매월 5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상세 지원 내용
-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금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이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 비용 지급
-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지원 절차
-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고용센터 상담자를 대면하여 상담을 하고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수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사후 관리
5.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 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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