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각종 지원금 제도가 7월 11일을 기준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과 방역의 안정세에 따라 재원 및 상황들을 고려하여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하여 개편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개편 사항과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신청 대상
기존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30인 미만 기업으로 신청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정확한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국가에 생계유지비를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유지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을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급휴가 지원금의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환자 및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방역 수칙을 위반한 기록을 남긴 자
- 입원 격리자 본인, 가족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사립학교, 사립학교 법인에 속해 있는 경우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개편 전과 개편 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은 개편 후의 적용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 전: 1일 최대 73,000원 / 최대 7일까지 인정
- 개편 후: 1일 최대 4,5000원 / 최대 5일까지 인정
따라서 개편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225,000원이 되며, 개편 후 주말이나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을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팩스, 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메일 혹은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면 우측 하단에 '서식 찾기'라는 항목을 클릭하여 유급휴가 지원금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 구비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격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 격리자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통장사본
위에 목록 중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는 위에서 정리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 찾기 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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