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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예상 정리

by 산골산 2022. 6. 27.

현재 2023년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만들자는 노동계와 코로나 19 확산의 장기화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예상 최저임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의 상반된 의견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아주 뚜렷하게 상반된 의견으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의견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대 노동계는 적정 생계비를 포함하여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8.9%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 최저임금인 9,16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적정 생계비란 한국 사회에서 표준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출액으로 정의되며 노동계는 한 달 기준 적정 생계비를 2,479,000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한 달 월급 기준 1,914,000원보다 무려 29.5%나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볼 때 29.5%나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경영계는 원자재 값의 상승,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로 최저임금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불발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 당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2023년에도 현행 그대로 업종과는 관계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행된 해에만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34년 동안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일단 2023년에는 무산되었지만 이 주제로 논의가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 시기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의는 의견을 점점 좁혀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년 5~6월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의 단계를 거치고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8월 5일이 고시 시한이며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가 완료되면 최저임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4. 2023년 예상 최저임금은?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들(숙박, 음식점 등)의 임금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업종들에 맞춰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가 많았지만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은 힘들 듯 보입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으로 인한 영업 손실로 인하여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엄청난 반말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동계와의 정반대의 입장 차이로 의견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 최근 수년을 살펴보면 2018년 16% 인상, 2019년 11% 인상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5% 이하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올해 9,160원에서 5% 인상된 금액인 약 9,620원 안쪽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며 실질적으로 9,400 ~ 9,600원 사이의 최저임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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