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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6.28. 시작

by 산골산 2022. 6. 28.

정부는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3월에 신청한 반기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 지급일(6. 28. ~ 6. 29.)

반기 신청자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간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35%를 2번에 걸쳐 미리 지급받게 됩니다. 추후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오늘(6. 28.)부터 내일(6. 29.)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므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조회
반기신청자 조회

위 사진처럼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해당 배너를 찾아 조회를 하시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 지급일 (8월 말)

정기신 청자들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신청 후 최대 4개월 내로 지급되며 정부에서 밝힌 공식적인 지급은 8월 말입니다. 다만 2021년 9월이나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후 신청 진행 지급일 (신청 후 최대 4개월 이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현재 진행중인 기한 후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6. 1. ~ 11. 30. 까지며 아쉽게도 지급받는 장려금이 10% 감소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지급일을 계산해 보면

  • 장려금의 결정 기한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 장려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6월 15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하였다면 6월 30일이 지난 후 3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받게 되고 지급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1달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10월 30일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지급액 등 정보 알아보기)

 

2022년 바뀐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정별로 지급이 되며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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