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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돈 되는 정보

2022년 바뀐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기준

by 산골산 2022. 5. 7.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정별로 지급이 되며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빨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변경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소득)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한 달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존 기준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2022년 변경 기준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022년부터 신청요건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됨

 

2.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1억 4천 ~ 2억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 방법, 지급 기간

  • 지급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급액 3만 ~ 150만 3만 ~ 260만 3만 ~ 300만원
  •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신청, 신청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 발송
  •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지급기간: 2022년 9월 중

4.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 부모님 집에 거주 시 해당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재산의 총합으로 계산됨(주택 기준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 적용)
  • 부동산 임대수익은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의 총급여액에서 제외됨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소득 신청요건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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