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작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내일(2022.5.30.) 오후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여야는 그동안 불발되던 추경안에 대한 합의를 오늘 (5.29.) 오전 두 차례 회동을 끝으로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재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추경 규모
추경 규모는 약 39조 원으로 원 정부안 36조 4,000억 원에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 예산 중 일부가 더해짐으로써 이와 같이 2차 추경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증액한 것들을 살펴보면
-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 원
-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200억 원
- 코로나 방역지원 1조 1,000억 원
- 산불 대응 130억 원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대
- 600만 원 ~ 1,000만 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확대
- 기존 정부안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매출 5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
- 법적 손실에 따른 지급대상 사업장도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 ~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
3. 지급 금액 및 혜택 확대
-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00만 원 인상)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300만 원 지원금 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00만 원 인상)
- 신규 대출 특례보증 공급 규모 3조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확대
- 대환 대출 지원은 7조 5,000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남
정부는 기존 추경안 발표에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채 탕감에도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제외
막판 쟁점이었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안에는 아쉽게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소급적용의 법적인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여야의 법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 소급적용이 안돼서 손실보전이 안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추후 손실보전금 지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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