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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 내일 오후(5.30.)부터 바로 지급

by 산골산 2022. 5. 29.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작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내일(2022.5.30.) 오후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여야는 그동안 불발되던 추경안에 대한 합의를 오늘 (5.29.) 오전 두 차례 회동을 끝으로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재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추경 규모

추경 규모는 약 39조 원으로 원 정부안 36조 4,000억 원에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 예산 중 일부가 더해짐으로써 이와 같이 2차 추경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증액한 것들을 살펴보면

 

  •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 원
  •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200억 원
  • 코로나 방역지원 1조 1,000억 원
  • 산불 대응 130억 원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대

  • 600만 원 ~ 1,000만 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확대
  • 기존 정부안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매출 5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
  • 법적 손실에 따른 지급대상 사업장도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 ~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

3. 지급 금액 및 혜택 확대

  •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00만 원 인상)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300만 원 지원금 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00만 원 인상)
  • 신규 대출 특례보증 공급 규모 3조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확대
  • 대환 대출 지원은 7조 5,000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남

정부는 기존 추경안 발표에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채 탕감에도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제외

막판 쟁점이었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안에는 아쉽게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소급적용의 법적인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여야의 법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 소급적용이 안돼서 손실보전이 안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추후 손실보전금 지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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