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불안정해진 고용으로 인하여 실직을 하시거나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하게 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부터, 수급기간,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현재 실직인 상태
-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
-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 불가피하거나 타당한 퇴직(사업장의 월급 미지급, 이사로 인한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등)
2. 실업급여 신청방법(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 (1)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바로가기)에서 개인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2) 워크넷(바로가기) 에서 구직신청
- (3) 실업급여 신청자격 온라인 교육을 신청(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신청 바로가기)
- (4)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5)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6) 재취업 활동 중 질병, 부상, 임신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
3. 실업급여 수급 금액
- 계산방식: 퇴직하기 전 평균 급여의 60% * 급여 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따라서 내가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일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함
-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으므로 입력하면 바로 계산 가능함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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