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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돈 되는 정보

월 최대 93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

by 산골산 2022. 5. 29.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노인성 질환을 알고 계신 구성원이 있으면 가족요양제도를 꼭 알고 있으셔야 최소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요양제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제도 신청 조건 4가지

  • 간병할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 방문 요양센터에 계약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 겸업은 가능하나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 하루 1시간, 월 20일의 요건을 지켜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수발하여야 한다.

 

이  사항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거나, 65세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렵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족요양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노인성 질환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관련 질환, 골다공증 등이 있으며 이는 의사 소견서를 필요로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을 해줄 수 있는 가족분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득 난이도가 수월해서 집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고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취득하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하여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4.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폭넓게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요양센터를 통해서 등록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센터로 돈을 지급하여 센터에서 요양 보호사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고 급여가 다르므로 월 최대 93만 원과 비슷한 금액을 지원받으시려면 각 센터의 시급과 조건을 잘 따져서 요양센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의 시급은 대략적으로 한 달 20일, 1일 60분, 시급 약 15,000원 ~ 17,000원이며 센터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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