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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하시고 포상금 받으세요

by 산골산 2022. 5. 6.

길을 걸어가거나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 지곤 합니다. 또한 시골길을 걷는데 매캐한 쓰레기 태우는 냄새 때문에 기침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럴 경우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나 환경신문고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행위의 증거자료 수집

본인이 확실히 봤다고해서 전부다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증거자료가 명확해야 하는데 신고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 중이면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증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반 장소, 위반일시, 행위자 등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환경신문고 신고 대상

  •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 공장악취, 자동차매연, 비산먼지 등 공기 대기오염 행위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 공장, 공사장등의 과도한 소음
  •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위 사항등을 숙지하신 후 혹시라도 목격하신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각 지자체 환경신문고에 신고하거나 관할 구청,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포상금 수령

포상금 수령은 각 지자체별로 포상금 수령의 보상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중앙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가 빈약하고 행위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힘든 경우 포상금 수령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깨끗한 환경도 만들고 포상금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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