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전년도에 비해 440원이 인상된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경제적인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제도가 바로 그중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주제들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의 최저시급 및 급여체계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전년도 대비 440원 인상, 인상률은 5,05%)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예시
임금 지급형태 | 근무시간 | 급여 |
시간급 | 1시간 | 9,160 원 |
일급 | 1일 8시간 | 73,280원 |
주급 | 1일 8시간 주5일 | 439,680원(주휴수당 포함) |
월급 | 1일 8시간 주5일(약 209시간 책정) | 1,914,440원(주휴수당 포함) |
2. 주휴수당의 정의, 수급 조건, 계산방법
-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1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단기근로자라도 1주일 이상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조퇴, 지각, 외출을 해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함)
- 다음 주에도 일 할 예정이어야 함(근무의 연속성을 전제로 지급)
- 계산방법: 1일 근로시간 * 시급 (ex 1일 8시간, 시급 10,000원인 사람의 주휴수당은 80,000원)
3.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고용주가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수급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은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을 요청을 하시고 만약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일지, 출근부 등 객관적으로 자신의 임금체불을 증빙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공무원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스스로 확보하여 줍니다. 증빙자료를 확보하셨으면 아래의 순서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1)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탭에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 들어간다.
- (2) 로그인 후 임금체불신청서를 신청하여 민원을 접수한다.
- (3) 접수가되면 며칠 내로 담당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오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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