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차수당이라는 말을 전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의된 것으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권리이며 고용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연차수당을 못 받아보신 분이 꽤 많으신데요, 오늘은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의 지급기준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됨
-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 1년 미만: 1개월마다 1일씩 발생
- 1~2년 차: 15일 / 3~4년 차: 16일
- 5~6년 차: 17일 / 7~8년 차: 18일
- 9년 이상: 19일 / 11년 이상: 20일
- 13년 이상: 21일 / 15년 이상: 22일
- 17년 이상: 23일 / 19년 이상: 24일
- 21년 이상: 25일
위 기준대로 근무기간별로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단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본인의 연차가 정확히 며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 근무한 지 1년 미만인 사람은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 총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월급을 말함
- 쉽고 빠른 계산은 노동 ok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바로가기)
통장임금이란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형태로 월급 209만 원을 받기로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급은 통장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람의 통상임금은 209만 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80,000원이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20일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총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80,000원 * 20일 = 16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3. 연차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민원으로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메인화면 좌측 하단에 자주 하는 민원 입금 체불 신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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