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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과 휴일가산수당 정리

by 산골산 2022. 5. 22.

대체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 공휴일인 국경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이전에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공휴일에 손해를 보았지만 이제는 대체 공휴일 제도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체 공휴일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체 공휴일에 부득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 법정공휴일: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이 모두 쉬는 날
  • 법정휴일: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열고 기업만 쉬는 날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만 적용이 되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법정휴일로서 주말에 끼더라도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021년 8월 15일(광복절)부터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는 대체휴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대체공휴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하므로 혼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22년 휴일 총 정리

  • 1월 - 1월 1일 신정(토요일)
  • 2월 - 1월 31일 ~ 2월 2일 (설 연휴)
  • 3월 - 3월 1일 삼일절(화요일)
  • 4월 - 없음
  • 5월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요일), 5월 5일 어린이날(목요일), 5월 8일 석가탄신일(일요일)
  • 6월 - 6월 1일 지방선거(수요일), 6월 6일 현충일(월요일)
  • 7월 - 없음
  • 8월 - 8월 15일 광복절(월요일)
  • 9월 - 9월 9일(금요일) ~ 9월 12일(월요일) 대체공휴일 지정
  • 10월 - 10월 9일 한글날(일요일) 10월 10일(월요일) 대체공휴일 지정
  • 11월 - 없음
  • 12월 - 12월 25일(일요일)

3. 대체공휴일의 휴일가산수당

기업에서는 대체공휴일임에도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월급제: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통상임금의 250% 지급)
  • 대체휴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무 부여)

따라서 부득이하게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였다면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고용주는 반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시고용인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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