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인정 조건을 변경됩니다.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 수급자별 실업급여 인정 방식 변경,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적인 재취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바뀐 일반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차 : 고용센터 출석 후 집체교육 수강
- 2차, 3차, 4차 :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더 이상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2회 중 1회 이상은 반드시 직접적인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방문 등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반복 수급자란 5년 동안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기 수급자는 7개월(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유형은 일반 수급자에 비해 재취업 활동의 인정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복 수급자
- 일반 수급자와는 다르게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구직활동 외의 사항은 더 이상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
- 장기 수급자는 5~7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2회 중 반드시 1회 이상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8차 이후에는 주당 1회 이상의 구직활동만을 인정받습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취업 활동의 인정여부에 대해 바뀐 점들을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인정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정되는 경우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전 회차 중 1회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 시행한 재취업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번을 실시해도 단 1회만 인정이 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실업 신청 시 기재한 희망직종 내에서 지원해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이 안 되는 경우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 반드시 1회 이상)
- 고용센터장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더 이상 인정이 안됩니다.
재취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입사지원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에 합격 후 정식으로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또한 형식적, 요식행위로만 구직 활동을 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사실 관계 파악 후 경고를 주거나 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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