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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혜택, 지급 확대 알아보기

by 산골산 2022. 7. 13.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의 한 급여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주고 생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이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생계급여의 자격, 금액,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생계급여 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가구별 세대원 수에 따라서 위 사진과 같이 소득기준이 나눠져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생계급여 수급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대상(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거주 등)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름

2.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간단히 정리하면 위 사진의 생계급여의 급여 기준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A 씨의 소득이 월 20만 원인 경우에, 1인 가구의 급여 기준인 583,444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383,444원을 매 달 지급받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생계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참 서류가 꽤 많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선택 제출 서류(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 제출)
    • 근로 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서류
    • 재산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서류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 기피 사유서 등

위와 같이 선택 제출 서류에는 종류가 많아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자세히 물어보시고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점 물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현금으로 받는 수급비용 외에 수많은 추가 혜택이 있어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욱 많습니다. 혜택들을 살펴보자면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월 최대 2만 원, 그 외 : 월 최대 16,000원 한도)
  • 통신비 월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는 50% 감면
  • 주민등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의 면제
  • 자산 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 청년 내일 저축계좌)

5. 윤석열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 범위 확대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복지를 두텁게 하자는 취지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될 경우 약 41만 4181가구가 생계급여의 혜택을 더 볼 수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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