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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금액, 실업 급여 중복 수령 여부 등 총정리

by 산골산 2022. 7. 16.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가에서 취업 희망자의 직업 능력과 그에 맞는 소양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대상자 또한 많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조건, 실업 급여 중복 수령 여부, 금액,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1.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대상
    • 대학생의 신청 가능 범위 확대
  • 2.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 급여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3. 지원 금액
    • 자부담 비용
    • 자부담 비용의 면제
  • 4. 신청 방법
  • 5. 사용처 및 사용 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제외 대상 목록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엄밀히 신청 대상 목록은 존재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신청대상 목록과 제외대상 목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목록
    •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한 자영업자 중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자
    • 대기업 재직자 중 45세 이상이거나, 월 급여 300만 원 미만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결혼 이민자
    •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 제외 대상 목록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의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및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종사자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자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위에 나열한 제외 대상 목록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거짓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적발 시 카드 사용이 최대 5년간 중지되며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환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신청 가능 범위 확대

취업에 대한 교육 및 준비가 가장 필요한 대학생에 대한 신청 가능 범위가 2021년 9월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에서 보듯이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내인 재학생 및 졸업 예정 학생, 대학원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비-지원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는 구직 활동 및 취업 활동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는 직업 교육 및 훈련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 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허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직업 교육을 140시간 이상 들었을 경우 훈련 장려금이라는 지원금이 매달 나오게 되는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훈련 장려금을 중복해서 수령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교육은 구직활동에 해당하여 실업 급여와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 하지만 14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했을 때 매달 나오는 훈련 장려금은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수령이 불가능하다

3. 지원 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특정 해당되는 대상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금의 15~55%의 자부담이 들어가며, 개인당 최소 300만 원 ~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주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아래 정리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 ~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부담 비용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되며 국가 기관, 전략산업 직종,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등의 특화 과정은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하며 자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 일반사무
  • 회계
  • 요양보호사
  • 음식 조리
  • 공예
  • 바리스타 및 제과 제빵
  • 미용
  • 문화콘텐츠 제작
  • 간호조무사

위 사항에 해당하는 훈련은 자부담이 5%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자부담 비용의 면제

자부담 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대상들도 따로 있으므로 바로 아래 정리하는 목록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직업 포털 훈련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및 면제 대상 필요 서류
고용위기 지역, 특별고용 지원업종 근로 계약서 등
출소 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 증명서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 수급사실 증명원, 결정 통지서

필요서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직업 포털 훈련 HRD-net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등 전자기기를 잘 다루기 힘든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반드시 사전에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붙임 파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메뉴얼.pdf
0.61MB

5.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처

사용방법은 HRD-Net에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검색하여 수강신청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훈련 과정을 검색하면 해당 사용처까지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별로 자부담이 발생하는 과목들이 있으니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직업 훈련 포털 HRD-Net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검색합니다.
  • 수강신청을 하고 교육 수강 신청을 합니다
  • 수강신청을 완료 후 신청 과목의 교육생으로 수일 내 선발이 되면 선발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HRD-Net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 정보 → 나의 훈련 → 온라인 수강신청 이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지역 고용센터 (☎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한국 고용정보원(1577-7114)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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