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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정리(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by 산골산 2022. 7. 18.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 및 급여 지급의 일체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함과 동시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법적 규정

근로계약서-정리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 및 업무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표준근로계약서-예시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강제적인 사항과 당사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일체에 대한 내용(금액, 급여 지급 방식, 수당, 상여금 등)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체결된 임금 계약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를 살펴보면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9,160원 / 일급 73,280원 / 월급 1,914,440원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9,620원 / 일급 76,960원 / 월급 2,010,580원

계약 연도에 따라서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방식으로는 통상 임금제와 포괄 임금제가 있는데 이 또한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 통상 임금제란 급여를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총 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보너스, 연차 수당, 초과 근무 및 야간 근무 수당 등은 기본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신이 보장받을 만큼 달리 받는 것입니다.
  • 포괄 임금제란 연장 근무, 야간 근무, 보너스 등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는 임금제입니다.

위 사항을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명시

근무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근무 시간이 야간(22시 ~ 06시) 일 경우에는 야간 근무 수당인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통상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보장됩니다.

 

휴일, 주휴수당, 연차휴가 사항의 명시

근무일 및 휴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을 휴일로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소정 근무일을 근로자가 1주일동안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 부여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가 요일을 정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급여로 지급하는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 휴가는 유급휴가로서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명시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될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 장소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특성이 있거나 업무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노동법상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조항을 무시하고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항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자면

  •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한 경우
  •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 과도한 소정 근무 시간 및 근무일 등을 규정해 놓은 경우
  •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경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조항을 기재한 경우

이러한 상황들 외에도 많은 무효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무효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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