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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 직장 외 소득 개편 정리

by 산골산 2022. 7. 20.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연금, 재산 요건이 강화되며 직장 가입자의 직장 외 소득에 대한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많은 분들의 자격 상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화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개요

이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의 강화로 총 피부양자 약 1천800만 명 중에 약 59만여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상실-그래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 즉 연간 합산 소득 기준으로 연 2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 재산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과 더불어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은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의 강화

기존 건보료 부과 방식에서 연간 합산 소득 기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연간 합산 소득이 어떤 소득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 소득 : 이자, 배당 등 (연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반영)
    •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금융 소득은 공제 개념이 아닌 연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연 1,1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 사람은 10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1,1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사업 소득 : 필요 경비 공제 후의 금액
  • 근로 소득 : 근로 소득 공제 전의 금액(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연금 소득 : 총 연금 수령액 (사적 연금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됨)
    • 공적연금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공적 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액 포함이며 연금 소득 공제 적용 전의 금액을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정부의 추산으로는 연 소득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약 27만 명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기존 피부양자 수 대비 1.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이 연 소득 2천만 원만 넘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 소득 기준의 강화

사업 소득의 기준도 개편되었습니다. 그럼 강화된 사업 소득의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기본 공제금과 필요 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연 500만 원 이상의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 보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으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공적 연금 기준의 강화

위에서 살펴본 연간 합산 소득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에는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만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공적 연금의 소득 반영률이 기존 30%에서 50%로 개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월 100만 원의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분은 기존에는 월 30만 원을 소득으로 잡았다면 오는 9월부터는 월 50만 원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연금을 월 100만 원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연간 연금 수령액 : 1천2백만 원
    • 기존 : 1천2백만 원의 30%인 36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한 달 약 4만 1,7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 개편 : 1천2백만 원의 50%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한 달 약 6만 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이는 공적연금 수령액은 계속 똑같지만 건보료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으로 공적연금 수령자의 실제 소득이 계속 줄어들게 되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초 연금은 이 소득 반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기준 강화

건강보험-피부양자-개편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기준

재산세 과표는 공시 가격의 60%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 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기존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3억 6천만 원 초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위 조건에 연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정리해보자면 

  • 위에서 먼저 정리한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기준은 3억 6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을 때의 기준이며
  • 3억 6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 소득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국민 연금을 90만 원 수령하는 분이 시가 7억짜리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1년 연금 수령액은 총 1,080만 원이 되어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직장 외 소득 기준 강화

직장인의 직장 외 소득 기준 또한 기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직장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건보료 납부 금액이 어떻게 커지는지 정리해보자면

  • 보수월액 보험료(총보수의 6.99%)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27%)를 합산한 금액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기존에는 직장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건강보험료 납부에 추가로 월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 100% 부담으로 납부하였습니다.
  •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월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가 기존보다 더 증가하게 되며 이는 총 건강보험료의 12.27%를 납부하는 장기요양 보험료도 증가하게 되어 총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꽤 많은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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