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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시백 사업 신청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 총정리

by 산골산 2022. 7. 23.

한전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세대별로 전기를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20 ~ 4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신청 대상, 지급액 및 기준, 신청 방법 등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란?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많은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에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를 뜻합니다. 지난 2월 ~ 5월까지 세종시, 나주시, 진천군의 일부 아파트에서 시범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참여 아파트 단지 및 세대 평균 14%의 전기를 절감하여 총 779 MWh의 전기를 절감하였습니다. 이 실시 지역의 사업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 재 참여 의사가 99%가 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며 이번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신청을 해놓고 전기 절감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전국의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개별 세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단지별 가입 : 관리 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가입
  • 개별 세대 : 세대주나 세대원 1명이 신청 가능

단 주택용 오피스텔과 과거 전기 사용량 데이터가 없는 신규 아파트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캐시백의 지급방식 및 지급액

신청세대의 2022년 7월 ~ 12월 전기 사용량과 2020, 2021년 7월 ~ 12월의 전기 사용량의 평균을 비교하여 과거 전기 사용량에서 2022년 전기 사용량을 뺀 뒤에 절감한 만큼을 %로 산정해 절감률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아파트 단지와 세대별 지급방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 세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별 세대 평균 절감률과의 비교를 통해 세대 절감량 kWh×30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관할 구역 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이 10% 일 경우, 나의 절감률이 10%를 초과한 경우 캐시백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단지별 가입의 경우, 가입 단지끼리의 에너지 절감량을 비교합니다. 아파트 내 개별세대가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을 제외하여 절감량 구간별로 정해진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감량
(MWh)
-10 이하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90 이하 -11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지급 급액
(원)
200,000 600,000 1,200,000 1,800,000 2,400,000 3,000,000 3,600,000 4,000,000

※ 에너지 캐시백은 최소 절감률 3%를 달성해야 하며, 아무리 많이 아끼더라도 최대 절감률 30%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신청 방법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2022년 7월 4일 ~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 전력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분들은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 신청 바로가기)

 

한전 엔터 에너지마켓플레이스 EN:TER

 

www.en-ter.co.kr

먼저 한전 엔터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에 접속하여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캐시백-신청1
에너지 캐시백 신청

화면 중간에 있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에너지 캐시백 가입 화면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에너지캐시백-신청-가입화면바로가기
에너지캐시백 가입화면 바로가기

 개별세대 / 아파트 단지 중 본인이 가입할 것을 선택한 후 고객번호 및 몇 가지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입력란 옆에 고객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캐시백-신청-고객번호입력
에너지캐시백 고객번호 입력

 

위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처 한국 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한국전력 수요 관리처(061-345-6321 ~ 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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