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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금액, 조건 등 총정리

by 산골산 2022. 7. 25.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방법, 금액, 조건 등과 더불어 임대 소득 인정 여부, 신용 불량자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모집계좌-참여자-모집-포스터
청년내일모집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

2021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주어 총 1만 8천여 명을 선발했지만, 올해에는 대상을 일반 청년에게도 확대하여 작년 대비 6배가 증가한 10만 4천 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로 나누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청년의 경우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 세전 소득 기준)
    • 재산 조건 : 대도시 3억 5천 이하 / 중·소도시 2억 이하 / 농어촌 1억 7천 이하
    • 본인이 속한 가구의 인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 100% 이하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일반 청년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위 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조건인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 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기만 하면 되며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상세 지원 내용

정부의 상세 지원내용에도 일반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내용이 상이한데요, 두 가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청년의 경우
    • 본인 적립금 : 월 10만 ~ 50만까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정부 적립금 : 월 10만 원 정액으로 추가 적립

일반 청년의 경우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여 3년 만기가 되었을 시에는 본인 원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이자의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 본인 적립금 : 월 10만 ~ 50만까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정부 적립금 : 월 30만 원 정액으로 추가 적립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여 3년 만기가 되었을 시에는 본인 원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이자의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조건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데요

  •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할 것
  •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것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위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적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저축기간 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3회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군입대의 경우에는 적립 중지기간을 2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일 (월) ~ 2022년 8월 5일 (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9일 2주 동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18일,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일,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일,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일,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일,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8월 1일 ~ 8월 5일 : 자율

1차 모집인원 미달 시 2차 모집은 2022년 10월 17일(월) ~ 2022. 10. 21(금) 5일 동안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조건을 조회 후 10월 중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적립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 신청 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 서류는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서류이며, 나머지 서류는 자신의 근로 형태, 재산이나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 지참하시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용 불량자의 가입 가능 여부, 임대 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
  • 이 제도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참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임대 소득이 아닌 재산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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