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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 수급액 정리

by 산골산 2022. 7. 30.

오늘 2022년 7월 29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확대되어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 별 가구 구성원 수의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정확히 50번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 생계급여 등 각 급여에서 중요한 이유는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의 수급여부와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받는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3년 중위소득을 표로 보겠습니다.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비교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비교

위 표를 봤을 때, 2022년 대비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은

  • 1인 가구 6.84%
  • 2인 가구 6.01%
  • 3인 가구 5.72%
  • 4인 가구 5.47%

가 인상되었으며, 전 수급자의 70% 이상이 해당되는 1인 가구의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금액

생계급여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생계급여를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2023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급여별-선정기준
2023년-급여별-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기에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 1인 가구 기준 - 62만 3368원
    • 2인 가구 기준 - 103만 6846원
    • 3인 가구 기준 - 133만 445원
    • 4인 가구 기준 - 162만 289원
    • 5인 가구 기준 - 189만 9206원
    • 6인 가구 기준 - 216만 8394원

위와 같이 소득 기준액이 결정되었으며 각 가구수별 소득이 위 기준보다 적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거주하는 A의 월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42만 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 주의할 점은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긴 하였지만 수급 대상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 원 (월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 9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및 금액

2023년-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2023년-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표에 나와 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각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
    • 1인 가구 기준 - 83만 1147원
    • 2인 가구 기준 - 138만 2462원
    • 3인 가구 기준 - 177만 3927원
    • 4인 가구 기준 - 216만 386원
    • 5인 가구 기준 - 253만 2275원
    • 6인 가구 기준 289만 1193원

위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가 지급되며 예를 들어 본인이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급여 진료비가 2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위 표에 있는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원을 의료 급여로 돌려받습니다. 또한 2022년 올해에도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 한방 건칙 부황 술의 급여화 등을 시행하면서 점차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추후에도 부담이 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금액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수선) 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3년에는 올해 46%였던 기준 중위소득을 47%로 1% 확대하여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각 가구별 소득액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미만)
    • 1인 가구 기준 - 97만 6609원
    • 2인 가구 기준 - 162만 4393원
    • 3인 가구 기준 - 208만 4364원
    • 4인 가구 기준 - 253만 8453원
    • 5인 가구 기준 - 297만 5423원
    • 6인 가구 기준 - 339만 7151원

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이 이하만 주거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해주는 상한선이 있으며 이 상한선은 22년 기준 임대료 대비 최대 1.1% 상승했습니다.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
2023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

주거급여도 올해 대비 인상되긴 하였지만 서울의 경우를 보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4인 가족이 월 51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 가장 현실적이지 못한 급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또한 확대되었는데요.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가가구 수선비용을 살펴보면

  • 경보수(주기 3년) - 457만 원
  • 중보수(주기 5년) - 849만 원
  • 대보수(주기 7년) - 1,241만 원

이며,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 가구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수리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금액

2023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을 보면, 기존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부터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이는 실제 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교육급여의 기준 중위 소득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 1인 가구 기준 - 103만 8946원
    • 2인 가구 기준 - 172만 8077원
    • 3인 가구 기준 - 221만 7408원
    • 4인 가구 기준 - 270만 482원
    • 5인 가구 기준 - 316만 5344원
    • 6인 가구 기준 - 361만 3991원

위의 기준을 초과할 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급여의 세부 지원내역을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교육급여-지급기준
2023년-교육급여-지급기준

2023년 교육급여는 22년 대비 초등학생의 경우 25.4% , 중학생의 경우 26.4%, 고등학생의 경우 18.1%가 인상되었습니다.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가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전액 지급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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