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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총정리

by 산골산 2022. 7. 25.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반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에서 공용으로 쓰는 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난간, 건물 외벽 등등)이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후나 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같은 하자보수에는 상당한 목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어 이를 갑자기 걷을 때의 반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미래의 하자에 대비하기 위한 목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아파트 집주인은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 전세 등 임차인으로 사는 사람의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 종료 시 그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전 확인 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서 납부 주체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합니다.
    • 아파트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수령 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합니다.

이 금액은 임차인이 낸 전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본인이 매달 1만 원씩 60개월을 납부한 경우 60만 원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오랫동안 아파트에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 갈 때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수백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목돈을 지출하는 느낌이 들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집주인에게 정식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게 좋으며
  • 통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권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특성상 민사소송은 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내용증명 우편을 잘 작성하셔서 본인이 해결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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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속이나 매매에 의해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사를 나간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을 때 꼭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아파트 말고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지를 아는 여부는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쉽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300 가구 이상 거주하는 오피스텔 
  •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위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가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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