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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by 산골산 2022. 6. 24.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의 지원 범위가 축소됩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의 안정세와 더불어 재원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하여 코로나 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1차 2차 개편과정

1.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 감소

정부는 방역 재정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지급 대상을 감소하였는데요, 기존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정액으로 지급하였다면 개정된 사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제공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정도 지원 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료 (단위: 원)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이는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 유급 휴가비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루 4만 5천 원씩 최대 5일의 유급 휴가비를 제공하였지만 바뀌는 사항은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종업원 수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상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집계되었습니다.

3. 치료비 지원

입원 치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치료비로서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택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개인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팍스 로비드와 같은 코로나 19 치료제와 주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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