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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총정리

by 산골산 2022. 8. 13.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2023년도의 각 급여별 지급 기준액과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인정액의 계산 방법, 가구당 소득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2023년의 가구원 수 별로 기준이 되는 바뀐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

먼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2023년 차상위 계층의 가구별 소득 기준은

  • 1인 가구 기준 - 1,038,946원
  • 2인 가구 기준 - 1,728,078원
  • 3인 가구 기준 - 2,217,408원
  • 4인 가구 기준 - 2,700,482원
  • 5인 가구 기준 - 3,165,178원
  • 6인 가구 기준 - 3,613,991원

입니다. 위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갖는 가구가 2023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우리가 받는 월급, 수익 등의 단순한 개념이 아닌 자신의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득 평가액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등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계산하여 자신의 차상위계층 여부를 알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홈페이지-모의계산
복지로홈페이지-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좌측 상단 복지 서비스 탭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 탭 클릭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자신의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 가기

 

te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의 조사 방식

소득평가액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자산 조사의 경우 행복 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며
  • 행복 e음에 의한 소득과 재산의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 결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잡힌 경우에는 각종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정정을 요청하셔서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의 조사 방법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과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가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소득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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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의 산정 기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70%인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예외적으로 더 많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 만 24세 이하 수급권 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아동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만 25세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위와 같이 공제가 되므로 소득 평가액은 위 금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30%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닌 더 유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의 두 번째 기준은 재산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의 조사범위는 조사대상 가구원의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복 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 정보 포함)의 조회 결과를 이용하며 실제보다 재산이 더 많이 산정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을 살펴보면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 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자동차 : 월 100% 

의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보장 단위는 가구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보장가구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외국인은 사실혼 보장 안됨)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보장의 요건이며, 반대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실종, 행방불명자
  • 최근 6개월 안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
  •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상근예비역, 사회 복부 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됨)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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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2023년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급여들의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글이므로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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